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07-06-15 04:55:58
기사수정
청소년 접속이 가능한 대부분의 화상채팅사이트가 불건전정보 온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청소년위원회가 대구YWCA에 의뢰해 지난 5월 7일부터 18일까지 실시한 화상채팅 사이트 100곳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14곳만이 청소년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을 준수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화상채팅사이트들은 060전화 및 애인대행서비스 광고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를 무방비로 노출하고 회원간의 음란화상채팅도 조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3곳을 경찰에 고발하고 자율적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표시한 48곳에 대해서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청소년유해매체물 확인을 요청했다.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 않은 35곳에 대해선 청소년유해성 심의를 요청했다.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이 사이트들은 이용자를 확보하기 위해 여성회원이 속옷을 입고 있거나 신체의 일부분만을 강조한 사진 등 청소년의 성적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이고 음란한 내용을 성인인증없이 서비스하고 있었다.

특히 불건전 만남을 매개하는 060 폰팅 전화, 애인대행서비스, 사행성도박게임 등 불법·청소년유해광고를 통해 유해정보 허브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청소년위원회 전혁희 청소년보호단장은 “화상채팅사이트는 자극적인 사진을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게시하며 회원간에 음란한 화상채팅을 조장하고 있다”며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법을 위반하는 사이트를 적발하는 한편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협조해 처벌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 야후코리아, 엠파스 등 국내 주요 검색사이트를 통해 검색된 100개 화상채팅사이트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앞으로 모니터링 단체와 함께 모니터링 되지 않은 화상채팅사이트를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알바사이트, 직업소개사이트 등 다른 곳까지 모니터링을 확대해 청소년의 탈선을 조장하는 불건전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계획이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fmtv.co.kr/news/view.php?idx=4192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키위픽마켓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