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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12-04 16:4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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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소방서는 오는 18일 소방서 3층 회의실에서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업원을 상대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이번에 실시하는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은 최근 지위승계를 받은 대상 19개소를 대상으로 다중이용업소 관련법, 화재예방과 초기 대응방법, 대피요령 및 비상구 및 피난시설 유지관리, 응급처치 요령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는 또 영업장 내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이용객들이 쉽게 대피할 수 있도록 피난안내도를 비치하거나 피난안내영상물을 상영해야 하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의거 정기적으로 소방시설을 점검하고 그 결과서를 2년 동안 비치해야 한다.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 소방시설 유지관리 소홀, 피난방화시설을 폐쇄, 훼손,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최근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화재가 발생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영업주께서는 영업장 내 소방시설을 철저히 관리하고 유사시를 대비해 비상구와 피난통로를 반드시 확보해 두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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