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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허위 119신고로 "200만원 과태료 부과" - 노래방에 불이 났다고 119에 허위로 신고한 A씨에게 200만원 과태료를 부과...
  • 기사등록 2009-11-30 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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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허위 전화로 인해 내 가족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장난전화나 허위신고로 인해 소방차량이 오인 출동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오인 출동은 행정력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발생한 화재나 구조·구급 현장에는 공백이 발생하게 돼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9일 경주시에서는 모 노래방에 불이 났다고 119에 허위로 신고한 A씨에게 20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다.

소방기본법에는 장난전화나 허위신고를 하는 경우에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실시할 경우는 반드시 소방서에 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주소방서 관계자는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계절이 다가왔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시민들께서도 화재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시고, 장난전화나 허위신고로 인한 소방력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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