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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11-27 0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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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청장 : 허용석)은 철도노조가 전면 파업(‘09.11.26)에 따라 공항만의 화물적체로 인한 수출화물의 선적 및 원자재의 공급지연 등 수출입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09.11.26부터 ‘수출입화물 특별통관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했다.

주요 특별통관 지원대책으로는, 관세청 및 주요본부세관에 ‘24시간 특별통관종합상황실’, 주요 공·항만 세관에는 ‘비상통관지원팀’을 설치하여 수출입기업의 애로 사항을 현장에서 최우선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파업으로 인한 물류지체 해소를 위해 보세구역 반출의무기간을 현행 15일에서 파업 종료시까지 자동연장해주기로 하였으며, 수출업체의 지원을 위해서는 수출물품의 선적의무기간을 현행 30일에서 화물운송이 정상화 될 때까지 연장해주고, 파업과 관련된 수출업체의 환급신청시 당일처리 할 예정이다.

또한, 공·항만 보세구역 적체로 인해 보세화물의 보관장소가 부족할 경우 세관지정장치장을 일반 화주에게도 개방하는 한편, 국토해양부 등 유관기관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부두 인근 야적장 등을 임시보관장소로 지정신청 할 경우에 이를 적극 수용하여 원활한 하역 및 반입을 지원하고, 수입원자재 등의 적기조달 지원을 위해 보세운송신고를 임시개청 수수료 없이 24시간 처리하고 화주가 자가차량으로 직접 보세운송하는 경우에는 담보를 면제해 주도록 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이번 ‘특별통관지원대책’ 시행이 파업으로 인한 수출입물류 애로를 해소하는 한편, 선적과 통관지연으로 인한 수출입업체 부담 경감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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