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09-11-27 06:10:29
기사수정
울산시는 국제적 수준의 해양복합관광휴양도시로 건설 중인 강동권 개발사업 중 관광거점지구인 ‘강동유원지’를 ‘강동관광단지’로 지정, 고시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이로써 울산시는 울산에서는 최초로, 전국에서는 22번째의 ‘관광단지’를 보유하게 되었다.
 
강동 관광단지는 북구 무룡동․산하동․정자동 일원에 135만8,244㎡의 규모로 지정되며, 기존 강동유원지를 관광진흥법 제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단지로 중복 지정하는 것으로 사업내용은 기존 강동유원지의 조성계획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이번 ‘강동 관광단지’ 지정으로 국․내외 관광객을 위한 관광지역으로서의 인지도를 크게 개선시키는 한편, 취득세․등록세․농지 및 산지전용부담금․개발부담금 등 각종 조세 감면이 부여되고, 기존 유원지에 비해 도입 가능시설이 다양화된다.

또 기반시설조성비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신청이 가능해 지는 등 개발에 따른 각종 투자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투자유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동 관광단지’는 2000년 3월 도시계획시설(유원지)로 최초 결정되었고, 2006년 9월 조성계획이 수립되어, 2007년 11월 ‘워터파크지구’가 선도 착공하였으나, 최근 세계적인 경기침체의 여파로 타 지구에 대한 신규 투자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번 관광단지 지정으로 인한 조기 투자 및 신규 투자 유인 효과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한편 관광단지 지정은 구․군 단체장의 신청을 받아 시․도지사가 지정하며, 유원지가 시민들의 오락 및 휴양에 기여할 목적으로 지정되는 도시계획시설인 반면, 관광단지는 국내외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 및 휴양을 위하여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관광거점지역을 말한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fmtv.co.kr/news/view.php?idx=41098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관련기사
키위픽마켓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