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동부경찰서(서장 조헌배)는 대구․경북 일원의 18개 병․의원에서 3천여명의 요실금환자를 수술하고 허위세금계산서를 작성하거나 비보험대상자의 검사결과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을 허위 청구하여 건강보험료 4억4천여만원을 챙긴 병원장 등 의료관계자 33명 불구속(병원장 등 의사 25명, 치료재료상 8명)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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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지난 2006. 1. 1일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에 의해 요실금치료재료가 국민건강보험 비급여에서 급여 품목으로 전환되어 기존 환자가 부담하던 재료대금을 고시 상한가 범위내에서 실거래가액만큼 지급되자 치료재료 판매상과 산부인과 등 병원장이 서로 짜고 허위세금계산서를 작성, 실거래가액을 부풀려 고시상한가로 거래한 것처럼 보험금을 허위 청구하거나, 요실금 검사결과지를 위조하여 비급여대상자를 급여대상자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3천여회에 걸쳐 4억4천여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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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치료재료상과 병원장이 서로 짜고 요양급여비용을 과다 청구한다는 첩보를 입수, 재료상 2개소, 병원 4개소를 압수수색하는 등 3개월여간의 내사 끝에 검거를 하게 되었으며, 해당 병․의원은 대구광역시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를 하는 한편, 다른 병․의원들도 이와 유사한 위법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