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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11-26 05: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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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동부경찰서(서장 조헌배)는 대구․경북 일원의 18개 병․의원에서 3천여명의 요실금환자를 수술하고 허위세금계산서를 작성하거나 비보험대상자의 검사결과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을 허위 청구하여 건강보험료 4억4천여만원을 챙긴 병원장 등 의료관계자 33명 불구속(병원장 등 의사 25명, 치료재료상 8명)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006. 1. 1일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에 의해 요실금치료재료가 국민건강보험 비급여에서 급여 품목으로 전환되어 기존 환자가 부담하던 재료대금을 고시 상한가 범위내에서 실거래가액만큼 지급되자 치료재료 판매상과 산부인과 등 병원장이 서로 짜고 허위세금계산서를 작성, 실거래가액을 부풀려 고시상한가로 거래한 것처럼 보험금을 허위 청구하거나, 요실금 검사결과지를 위조하여 비급여대상자를 급여대상자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3천여회에 걸쳐 4억4천여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치료재료상과 병원장이 서로 짜고 요양급여비용을 과다 청구한다는 첩보를 입수, 재료상 2개소, 병원 4개소를 압수수색하는 등 3개월여간의 내사 끝에 검거를 하게 되었으며, 해당 병․의원은 대구광역시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를 하는 한편, 다른 병․의원들도 이와 유사한 위법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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