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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에게 사랑받는 예방소방행정 민원서비스 실시 - 소방 민원 처리 편의제공을 위한 문자 제공
  • 기사등록 2009-11-25 17: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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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소방서(서장 황정성)는 위험물 이동탱크 차량의 폐차 시 소방서에 용도폐지를 하지 않아 선의의 피해를 입는 사례를 예방하고자 적극적인 홍보와 더불어 등록된 이동탱크 차량주에 대하여 1년에 1회 정기적으로 민원 안내용 SMS문자 서비스 실시한다고 한다.

위험물제조소 등을 용도 폐지하거나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하면 정해진 날짜 안에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게 돼 있다. 위험물은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해 법에서 정하는 수량 이상을 제조하거나 저장 또는 취급할 때는 관할 소방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런 소방법 상식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더 강화할 것이라고 한다.

시민에게 인정받는 예방소방행정의 구현을 위하고, 소방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위험물제조소등 민원처리에 대하여 진행 상황별 문자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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