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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11-24 06: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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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철도 분야에서 청정개발체제를 통해 탄소배출권을 확보하기 위한 본격 논의가 시작된다. 탄소배출권을 확보하면 이를 다시 선진국 등에 판매할 수도 있다.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24일 오후 2시 녹색성장을 위한 철도분야 청정개발체제 세미나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한다.

국토해양부가 주최하고 대한교통학회가 주관하는 이번 세미나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철도분야에서 청정개발체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세미나에서는 철도분야 온실가스인벤토리 구축, 도시철도건설사업의 CDM 추진방안, 광역급행철도의 필요성 및 CDM사업 연계방안 등의 주제를 다루게 된다.

특히, 이날 주제발표자 중의 한사람인 그루터 박사(콜롬비아)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교통 분야의 청정개발체제 사업을 UN에 등록한 권위자로서, 우리나라 철도분야의 탄소배출권 획득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교통 분야에서는 콜롬비아 보고타 BRT(간선급행버스 체계) 사업이 유일하게 UN의 승인을 받은 바 있으며, 우리나라는 부산 도시철도 1호선 다대 연장사업 등 3개 사업이 청정개발체제 사업으로 인정받기 위해 사업계획을 수립중이다.

한편, 지난 17일에는 국가비전으로 제시한 저탄소 녹색성장의 핵심 지표로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오는 2020년까지 30%를 감축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덧붙이는 글]
* 청정개발체제 : 기후변화협약의 이행을 구체화한 교토의정서에서 온실가스 감축의 효율적인 달성을 위해 도입한 것으로, 청정개발체제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을 UN의 승인을 받을 경우 의무감축 대상국에 팔수 있는 권리를 탄소배출권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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