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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2-09 19: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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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언론에서 독일·프랑스·싱가포르 등 외국의 법인세율 인하 움직임을 언급하면서 우리도 법인세율을 내려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주장은 법인세율 인하가 투자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만 강조할 뿐 법인세율 인하가 초래하는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현 시점에서 법인세율 인하가 과연 타당한 지에 대해 짚어보고자 한다.


현행 법인세율 외국에 비해 낮은 수준

우리나라의 현행 법인세율은 25%(최고세율 기준)로서 중국(30%)·일본(30%)등 주요 경쟁국 및 OECD 평균(26.7%)보다 낮은 수준이다.

물론 도시국가인 싱가포르나 홍콩에 비해서는 높다고 할 수 있으나 이들 국가들과 세율을 비교할 때는 경제규모, 산업여건, 세입구조의 차이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도시국가이면서도 만성적인 재정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홍콩은 법인세율을 낮게 유지하되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대다수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5%의 소비세 신설을 검토하고 있으며, 싱가포르 역시 소비세율을 2%포인트 인상해 낮은 법인세율 구조를 지탱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독일·프랑스 등 유럽국가들이 법인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할 계획을 발표하고 있으나 독일의 경우 올해 1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율을 3%포인트 인상하는 등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부족을 다른 세목의 부담을 늘려 보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소비세율의 인상은 물가상승과 경기위축을 초래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근 외국의 법인세율 인하 움직임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2005년 법인세율 2%p 인하 등 지속적으로 낮춰와

우리나라는 그동안 법인세율을 꾸준히 인하해 왔고, 최근에는 2005년부터 2%포인트 인하해 과세표준 1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13%로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25%의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앞서 1994년부터 1996년까지 매년 2%포인트, 2002년에 1%포인트 인하한 바 있다.

그 결과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므로 현재 추가로 세율을 인하할만한 시급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법인세율 1%p 인하하면 1조5000억원 세 감소…투자증대는 불확실

이론적으로는 법인세율 인하가 기업의 세후 소득을 증가시켜 투자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나 실제 기업의 투자는 세금 외에 영업전망, 규제, 노사문제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으므로 과연 법인세율 인하가 투자 증대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단기적인 세수감소는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반면 법인세율 인하로 중장기적으로 법인세수가 증가할 수 있는 지는 불확실하다.

참고로 2004년과 2005년에는 각각 4조원과 3조원이 넘는 세수 부족 현상이 발생한 바 있어 지난해는 대규모 세수 감소를 유발하는 조세지원책을 추진할 여력이 없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세율인하 혜택은 대기업에만 집중

2005년부터 적용된 법인세율 2%포인트 인하의 세 부담 귀착효과를 분석한 조세연구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직접적인 이득은 주로 소득 10분위(연간 소득기준 상위 10%)에 해당하는 고소득층과 대기업들에 그 혜택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최하위 소득계층(소득1분위, 하위 10%)의 경우 연간 실질소득이 약 5만원 가량 증가한 데 반해 최상위계층(소득10분위, 상위 10%)은 연간 46만원의 실질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최하위 소득계층보다 10배가 넘는 법인세 인하혜택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기업규모별 인하 혜택을 보면 매출 100억원 초과기업(기업비중 5.8%)의 세금경감액이 전체 세금경감액의 9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2005년의 법인세율 인하로 인해 중소기업에 돌아가는 혜택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현행 법인세율이 높지 않은 수준이고 법인세율 인하를 단행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다는 점, 법인세율 인하로 투자증대효과도 불확실하면서 재정에 큰 부담을 초래한다는 점, 그리고 세율인하로 인한 혜택이 주로 대기업·고소득층에 귀착되어 분배구조를 악화시킨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보면 법인세율 인하에 대해서는 현 정책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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