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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11-11 03:4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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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은 화왕산 사고 관련 부당수령에 대한 의혹이 있는 A씨(54.여)를 창녕경찰서에 수사의뢰 한 방송 보도와 관련하여,

군은 지난 9월 보상금을 허위로 수령하였다는 익명의 제보를 받고 9월 28일 A씨와 당시 산행을 동행한 일행을 대상으로 수차례 그 경위를 파악해 보았으나 진술이 서로 엇갈림에 따라 사건의 정확한 진위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10월 6일 창녕군에서 직접 창녕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였다.

현재 창녕경찰서는 군의 수사의뢰를 받고 A씨와 동행자 등 관계 주민들을 불러 허위수령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A 씨가 화왕산 참사와는 별개의 사건으로 부상하고도 이를 속이고 고의로 보상금을 받았는지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으며 혐의가 확인되면 사기 혐의로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다.

창녕군은 화왕산억새태우기 사고 피해자에 대하여 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진단서와 기록일지 등을 근거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보상금을 산출하고, 창녕군 조례에 근거하여 구성된 보상심의위원회(손해사정사, 변호사, 의회 등 전문가로 구성)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보상금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급하였다. 군은 그동안 피해자와 유가족들을 위해 절차에 따른 신속한 피해보상 마무리로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아 왔었다.

군은 사법기관의 조사결과에 따라 부당수령이 밝혀질 경우 법적 절차에 의해 행정 조치할 계획이며, 유사 사례가 인지될 시 사법당국에 수사의뢰하는 등 적극 대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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