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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10-30 01: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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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에 상표를 내는 고객들의 불편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과감한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상표제도와 관련한 고객들의 요구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등록된 상표권을 더 편리하게 갱신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등록된 상표권을 유지하기 위해 납부하여야 하는 등록료가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현행 상표법상 상표권의 존속기간을 갱신하려면, 별도로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을 하여야 한다. 앞으로는 이를 신청제도로 간소화하여, 기간 내에 상표등록료를 납부하고 간단한 갱신등록신청서만 제출하면 존속기간이 연장된다.

상표등록료의 납부 부담도 대폭 줄어든다. 현행법령상 출원된 상표에 대해 심사관의 등록결정을 받을 경우 2개월 이내에 10년치 상표등록료를 일시에 납부해야 한다. 내년부터는 상표등록료를 2회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고객이 특허청에 상표를 제출한 후, 취하 또는 포기하는 경우에 특허청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 수수료도 늘어난다. 현재는 상표등록출원 후 1개월 이내에 취하하거나 포기한 경우, 상표등록출원료만 반환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상표등록출원의 우선권주장 신청료’도 반환한다.

이와 같이 고객 등이 불편하게 느끼는 걸림돌을 제거하고 디딤돌을 놓기 위한 상표법 개정안은 최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를 통과하였다. 조만간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 심사를 거쳐 내년도에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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