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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10-22 18: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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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고층아파트에서 화재가 났을 때 연기에 의한 시계제한과 유독가스로 인한 호흡장해 등으로 심한 공포감으로 쉽게 패닉(Panic)현상에 빠져 고층에서 뛰어내리는 사고 보도를 종종 접하고 있다.

지난 6월 경남 창원의 아파트 화재 추락사고와 전남 광주의 아파트 화재로 구조를 기다리던 주민이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주위를 안타깝게 한 적이 있다.

아파트에도 비상구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1992년 이후에 신축한 아파트는 발코니에서 이웃세대로 피난이 가능하도록 세대간 경계 벽에 피난구룰 설치하거나 망치 등으로 쉽게 파괴될 수 있은 경량구조인 석고보드 등으로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발코니에 세대간 경계 벽이 쉽게 피난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되어 있는지 조차도 몰라서 귀중한 생명을 빼앗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알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설마 우리 집에는 화재가 발생하지 않겠지”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잡다한 물건을 적재하여 창고로 사용하여 유사시 피난통로로 사용이 불가능 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지금 즉시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 발코니 경계 벽이 비상탈출이 가능한 구조인지 확인하고 물건이 적재되어 있으면 제거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웃 주민들에게도 아파트에 화재 시 탈출할 수 있는 비상구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서로 알려주도록 하자.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는 우리 모두의 관심도에 따라 나타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유류. 가스. 전기 등 취급 시에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위험인자가 발견되면 즉시 안전조치를 하는 습관을 갖자.

한 가정 1소화기를 비치하여 화재 시 당황하지 말고 최대한 침착하게 대응하는 지혜야말로 우리의 귀중한 생명과 행복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경산소방서 예방홍보담당 도 기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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