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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10-22 10:4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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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는 10월 21일 거제시 청소년 수련관에서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발생 가능한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 사업승인대상(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안전관리책임자 와 경비책임자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시설물 안전교육을 비롯한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과 방범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추천 강사(시설물 안전관리 전문가)와 거제 경찰서 생활안전계 정현신 경감, 거제 소방서 예방대응과 예방지도담당 조백수 소방경이 강사로 나서 시설물 안전사고의 예방과 대응등에 대한 내용으로 교육했다.

또한 오는 11월 11일에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진과 동별 대표자를대상으로 운영교육을 실시할 예정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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