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부소방서(서장 최상복)는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11월 한달동안 관내 소방차량 진입곤란지역 14개소와 주택가 이면도로, 대단위 아파트단지 진입로 등에서 유사시 신속한 소방차 출동을 위하여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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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단속은 관할 119안전센터별로 주1회 이상 소방차 통행훈련 및 월 1회이상 불법 주정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소방도로 내 주차금지 계도활동 및 상습 불법 주정차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위반 과태료를 부과 하는 등 화재 등 각종 재난발생시 119긴급출동차량의 신속한 현장접근 및 초동대응으로 유사시 피해를 최소하 하고자 불법주정차 단속을 적극 강화함은 물론, 『소방출동로=생명도로』라는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서부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등 각종 재난발생시 119긴급소방차량의 신속한 현장접근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이면도로 등에 차량을 주정차하지 않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