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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10-21 19:2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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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부소방서(서장 최상복)는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11월 한달동안 관내 소방차량 진입곤란지역 14개소와 주택가 이면도로, 대단위 아파트단지 진입로 등에서 유사시 신속한 소방차 출동을 위하여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관할 119안전센터별로 주1회 이상 소방차 통행훈련 및 월 1회이상 불법 주정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소방도로 내 주차금지 계도활동 및 상습 불법 주정차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위반 과태료를 부과 하는 등 화재 등 각종 재난발생시 119긴급출동차량의 신속한 현장접근 및 초동대응으로 유사시 피해를 최소하 하고자 불법주정차 단속을 적극 강화함은 물론, 『소방출동로=생명도로』라는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서부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등 각종 재난발생시 119긴급소방차량의 신속한 현장접근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이면도로 등에 차량을 주정차하지 않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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