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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10-20 21: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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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실업자 및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직업훈련생계비대부(이율 2.4%, 실업자 600만원, 비정규직 300만원 한도)의 대부요건을 크게 완화하여 수혜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시하는 실직가정생활안정자금대부 또는 임금체불생계비대부를 받은 경우에는 직업훈련생계비대부를 받을 수 없었으나, 이러한 요건을 폐지함으로써 근로복지공단의 신용보증한도인 1,000만원까지 원하는 대부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노동부는 앞으로 직업훈련생계비대부를 비롯한 실직가정생활안정자금대부, 임금체불생계비대부에 대한 제도 홍보를 강화하여 더 많은 대부대상자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각 대부사업별 대부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직업훈련생계비대부 : 1개월 이상의 직업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실업자(실업급여 비수급자) 또는 비정규직근로자(연간소득금액 2,400만원 미만)

실직가정생활안정자금대부 : 구직등록기간 1개월이 지난 실업자로서 연간소득금액 5,000만원 미만인 부양가족이 있는 자 또는 단독세대주, 실업급여 수급중인 자 중 최저구직급여일액(’09년 28,800원) 적용대상이고 소정급여일수가 150일 이하인 자(이율 3.4%, 1가구당 600만원 한도)

임금체불생계비대부 : 현 소속사업장에서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1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재직근로자(이율 2.4%, 700만원 한도)

대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제도(신용보증료 연 1% 본인부담)를 이용하여 무보증·무담보 대부로 이루어진다.

대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요건을 갖추어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workdream.net 또는 welfare.kcomwel.or.kr)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복지부)·지사(행정복지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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