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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10-08 11: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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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하수도시설 투자사업비를 마련하고 지방채와 민자사업 등의 상환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하수도 사용료를 오는 2010년 1월부터 현재 톤당 307.47원을 처리원가인 398.42원으로 인상 조정하는 심의(안)를 물가대책위원회에 상정했다.

물가대책위원회는 이에따라 10월7일 오후 2시 본관 4층 국제회의실에서 위원회를 개최, 울산시가 상정한 하수도 사용료 조정(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의를 거친 끝에 인상안에 대해 원안가결 했다.

울산시는 심의 과정에서 하수도특별회계로 재정 적자를 매우지 못할 경우 일반회계로 충당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고, 위원들은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하수도 사용자가 부담해야 한다는데 공감을 했다.

그리고, 타 광역시에 비해 하수도 보급률, 관거 보급률이 다소 뒤지고 있어 보급률을 향상하여 태화강은 물론 지천의 수질보전으로 도시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울산의 태화강과 연안해역의 수질개선이 하수처리시설의 확충에서 비롯되었다는데 공감을 했으며 특히 하수도특별회계 재원이 부족하여 부채가 늘어날 경우 결국 시민이 부족재원은 물론 이자부담까지 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시민부담은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는데도 공감을 같이하여 금번 울산시의 하수도 사용료 인상안에 뜻을 같이 했다.

수용가별 추가 사용료를 보면 가정용은 현재 3,510원에서 4,540원으로 1,030원, 업무용은 3만 6,910원에서 4만7,810원으로 1만900원, 영업용은 3만1,630원에서 4만1000원으로 9,370원이 각각 인상된다.

한편 하수도 요금 인상에 따른 하수도 사용 개정 조례는 입법예고, 시의회 의결을 거쳐 오는 12월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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