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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10-07 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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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중 엔진을 정지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조차 모르는 운전자가 대부분’

경산소방서(서장 이태근)는‘주유 중 엔진정지’제도 정착을 위해 10월 한달간을 『주유중 엔진정지 캠페인』기간으로 정하고, 관내 주유소 관계자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주유중 엔진정지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주유중 엔진정지 준수도 미흡에 따른 제도 및 시민의식 확립을 위해 주유소 내 플래카드 설치, 홍보전단지 배부, 사은품에 ‘주유중 엔진정지’안내문구 삽입을 추진하는 등 집중적인 홍보로 관계자들 의식변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인화점이 낮은 휘발유를 주유할 때 발생하는 유증기에 자동차의 전기장치에서 발생하는 스파크나 엔진의 높은 열이 착화되면서 대형화재나 폭발위험이 높다”면서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 엔진정지를 습관화 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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