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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10-06 01: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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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 9월 6일 발생한 임진강 수해로 인하여 예기치 못한 재해를 입은 지방세 납세자에게 빠른 시일 내에 원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상 지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키로 했다.

도가 마련한 지방세 지원 주요내용은 침수된 차량과 유실된 모터보트에 대하여 대체 취득시 취득세․등록세는 비과세 하고,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동차세를 비과세 처리토록 하는 등 재산별 피해정도에 따라 지원의 적정성과 형평성을 유지하되,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세 지원 신청방법은 해당 시장 군수로부터 피해사실 입증서류를 발급받아 비과세 신청을 하면 되고, 시장 군수는 피해 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지원토록 했으며, 손해보험협회장이 발행하는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에 의거 손해보험사가 피해차량을 인수해 갔음이 입증되는 경우로서 새로운 차량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대체취득으로 인정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비과세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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