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과대포장에 대한 시·구 , 한국환경자원공사,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등과 합동단속에 나선다.
시 관계자는 외형을 중시하는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해 과대포장 제품이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음식료품, 화장품, 세제류, 잡화류, 의약품류, 의류, 종합제품류 등 7종 23개 품목을 집중 단속하겠다고 21일 이같이 밝혔다.
이번 단속은 과대포장으로 인한 추석 물가 상승을 억제하고,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것이란 게 시의 설명이다.
단속 대상은 백화점, 대형유통매장 등 20여 곳이다. 주요 단속 사항은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회수기준 초과 여부, 포장용기·포장표지 등에 폴리비닐클로라이드를 사용해 접합 또는 도포한 포장재의 사용여부, 완구·인형류·종합제품의 발포스틸렌제 사용 여부, 김밥류·햄버거류·샌드위치류의 PVC재질 포장재 사용여부 등이다.
시 오세희 자원순환과장은 단속을 통해 소비자들이 제품을 정상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불필요한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 1석 2조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