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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09-15 17:3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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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경찰서(서장 안종익)는 9월 14일 안동시 거주 박모씨(72세)를 자신의 집 텃밭에 대마(일명 대마초)를 불법으로 재배한 피의자로 검거했다.
 
박모씨는 금년 4월 초순경부터 같은 해 8월말경까지 자신의 집 옆 텃밭에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인 대마(일명 대마초) 27주를 관할시장으로부터 재배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재배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위 박모씨는 대마를 재배, 열매를 수확하여 약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도심 속 주택가에서 주변을 의식하지 않고 버젓이 대마를 재배하다가 단속된 점등으로 보아, 안동경찰서는 시내 전역에 걸쳐 불법으로 대마 재배한 사람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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