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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09-15 01: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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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9.15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노동부는 이번에 입법예고한 개정안이 시장친화적 직업능력개발 체제 구축에 필요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었으며, 지난 5.27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발표한 직업능력개발 발전전략*를 입법화하였다고 설명했다.

* ‘09.5.27,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민관합동회의시 ‘시장친화적 직업능력개발체제 구축 방안’(관계부처 합동) 보고

우선, 실업자훈련를 받고자 하는 훈련생들이 훈련비용 계좌를 발급받아 훈련과정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직업능력개발계좌제’의 본격적인 시행에 맞추어 이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였다.
* 계좌제 적합 훈련과정에 대한 정보 제공, 훈련생 자비부담 등
<참고> 직업능력개발계좌제 : 실업자훈련을 받으려는 사람에게 상담을 거쳐 가상의 계좌(1년간 200만원 한도, 자비부담 20%)를 발급하고, 그 금액의 범위내에서 자신이 원하는 훈련을 받도록 지원하는 제도

다음으로 직업훈련이 산업계의 인력수요에 맞추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제(Sector Council)가 직업훈련에 주도적 역할을 하도록 하고, 이들이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 업종별 직업훈련수요 조사, 자격 및 직업훈련기준 개발·보급,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보급, 업종별 특성에 맞는 직업훈련 실시
<참고>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제(SC : Sector Council) : 주요 산업별로 업종단체, 대표기업, 관련 학계, 전문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되는 민간 주도의 인적자원개발 협의기구(현재 기계·전자·e-biz·자동차·조선 등 19개 SC 운영 중)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여건에 맞는 직업능력개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국가는 이러한 시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다.

마지막으로, 현재 노동부 외에 각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직업훈련(‘09년 중앙부처 훈련예산 1.7조원, 지방자치단체 432억원)을 실시하는 훈련기관에 대하여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는 전 부처 및 지자체에서 훈련을 위탁받은 훈련기관에 대해 훈련실시능력·훈련성과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노동부는 이외에도 이번 법을 개정하면서 국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 조항과 내용을 정비하고, 기능대학법을 통합하는 등 법 체계도 대폭 정비하였다고 설명했다.

노동부 임서정 직업능력정책관은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훈련수요자인 근로자와 기업, 지역과 산업계의 참여와 역할을 더욱 확대하고, 시장수요에 꼭 맞는 직업훈련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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