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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09-15 01:5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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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탄소배출권거래제 본격 시행에 앞서 공공기관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설명회를 9월 15일 오후 2시 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다. 대구시와 환경부, 환경관리공단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설명회에는 대구시 70여개 공공기관 150여명이 교육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설명회에는 한국의 탄소시장(Carbon Market) 개설을 위해 산업분야에 부담을 완화하고 배출권거래제 경험 습득을 위해 공공기관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에 13개 시․도가 참여한다.

이번 시범사업 설명회에는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사업에 참여한 212개 공공기관 중 연간 100톤 이상 CO2를 배출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금년 내 50여개 기관을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대상으로 참여 신청을 받아 2010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특히 대구시는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3세계에너지총회를 카본프리대회로 개최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지난 2008년 공공기관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사업을 통해 212개 공공기관이 온실가스 6,926 tCO2를 감축하였다.

또한, 전국 최초로 도입(2009.11) 중에 있는 온실가스 최적관리시스템(개발 : ㈜에코센스)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원 파악, 기록, 유지관리 등 에너지 진단이 가능하도록 만들 계획이다.

이 시스템은 배출권거래제 도입의 기반구축 우수사례로 환경부에 채택되어 5개 시․도에도 도입을 추진 중에 있어, 타 도시에 비해 한발 앞서고 있다는 평가를 듣고 있다.

이번에 도입되는 배출권거래제도는 참여사업장 혹은 공공기관별로 연료(차량, 난방), 전기․가스 등을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산정하여 기준배출량(‘06~’08년 평균)대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여 초과분과 감축분을 거래하는 방식이다.

예) A청사의 ‘07~’08년 평균 배출량(기준배출량) 1,000tCO2, 감축목표 3%일때 배출량 할당은?
 배출량 할당 = 기준배출량(1,000 tCO2) × [1―감축목표(3%)] = 970 tCO2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공공기관의 자발적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검증과 평가를 통해 우수참여기관과 감축분에 대하여는 인센티브(2010년 2억원정도)를 지급한다. (인센티브는 LED 조명교체 등 에너지 고효율화 사업 등에 사용한다)

추진방안은 내년에는 단일 광역지자체 내에서 배출권거래시스템을 통한 사이버 거래를 실시하고, 향후에는 한국거래소(KRX)시스템 상에서 감축목표를 가진 사업장과 광역지자체 단위로 증권․선물거래와 동일하게 배출권 거래가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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