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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09-15 01:4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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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는 2009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토지분 재산세를 2008년보다 2.9%, 113백만원이 증가한 19,970건 3,928백만원을 부과했으며, 제2기분 주택분재산세는 1,877건에 254백만원을 부과했다.

재산세가 전년대비 2.9% 상승한 요인은 새로 도입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상승과 망상동 및 구미동 등 일부지역의 용도변경에 따른 과세형태의 변경에 따른 것이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9월 30일이며, 관내 금융기관이나 전국 농협 및 우체국에 납부 할 수 있다. 동해시는 납세자의 납부편의를 위해 신용카드, 인터넷지로, 위택스 및 텔레뱅킹, 자동이체, 가상계좌 등의 다양한 납부편의시책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TV자막방송, 동해소식지, 시홈페이지등 각종 홍보를 통하여 납기내 자진납부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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