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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09-02 0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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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에서는 인감증명의 위·변조, 사망자 허위발급 등 인감증명 관련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9월 30일까지 일제조사 및 정비를 실시한다.

이번 인감대장 중점 정비대상은 인감보호신청 및 주소이력 등 인감대장 누락자료, 후견인 지정사항, 재외국민의 여권유효기간 경과여부, 인감대장 관리상태 등이다.

이에 따라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 보관되어 있는 20만여건의 인감신고대장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올바른 등재여부, 인감서면신고에 따른 누락사항, 신고된 주소의 변경, 누락 등에 대한 전수정비를 실시한다.

특히, 재외국민의 경우 인감신고 당시의 거주여권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인감증명 발급이 불가함에 따라 신규 여권번호 조회 및 입력정비를 하고, 인감발급에 따른 본인 외 발급을 금지하거나, 보호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인감대장에 표시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인감보호신청에 대하여도 신청을 받고 있다.

원주시 관계자는 이번 일제대사 및 정비는 2009 희망근로사업 인력을 지원받아 완벽한 인감대장 구축을 통한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기간 중 인감대장 보완을 위해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로부터 안내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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