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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액 강력징수 및 자진납부 분위기 조성 - 관외거주체납자 금융재산조회, 번호판영치예고서 발송 등 강력징수 예고
  • 기사등록 2009-08-28 0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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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는 오는 8월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하여 운영중으로 강력한 체납처분 및 다양한 행정제재 등을 통하여 체납액 줄이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기간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한 사항으로 타지역에 거주하며 체납처분이 어려웠던 체납자에 대하여 다수거주지역 금융기관에 예금조회와 직장조회를 실시, 예금 및 급여압류를 실시하고 있으며, 고지서반송 법인에 대한 대표를 파악하여 체납고지서 발송, 체납자 실태조사, 현장방문 징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은 물론, 100만원이상 고질․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담당을 정하여 각 팀별로 일제정리에 나서고 있다.

아울러, 번호판영치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하여 영치예고서를 일제발송하여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9월중에는 자동차세가 체납된 차량에 대하여 읍면동과 합동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를 대대적으로 실시, 체납액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최대한 축소한다는 전략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2009년 지방세수의 차질없는 징수와 재정확보를 위하여 전년 보다 체납액을 감소시킴은 물론 납세의식 제고와 납세정의 구현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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