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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08-20 00:5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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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는 중앙정부와 시․도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도 및 시․군․구간 이원화 되어있는 사무의 일원화 등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의 합리적인 분담을 통해 선진 지방자치 실현 등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방이양대상사무를 집중 발굴하여 중앙부처에 지방이양을 건의했다.

이번에 발굴한 지방이양사무 과제는 기존의 단위사무 위주의 이양대상사무 발굴방식에서 벗어나 기능 중심으로 지역개발, 도시계획, 교통, 환경, 사회복지 분야 등 34개 기능사무 77개 단위사무를 발굴했다.

주요 발굴 사무를 살펴보면 국가 산업단지 관리권이 지식경제부장관이고 공공시설물 관리, 공장설립 승인권이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로 업무의 이원화로 인하여 공장관련 업무처리의 비효율성 및 민원불편을 최소화 하고 기업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관리주체를 지자체로의 이양하고,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생업을 종사하고 있는 소규모 어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업등의 허가를 시도에 이양 및 사회복지 법인 시설 지도․감독, 지정폐기물 등 관리에 관한 사무 등이다.

이경근 법무담당관은 이번에 발굴한 지방이양대상사무에 대해서는 중앙부처 등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양사무로 확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예정이며, 지금까지 지방이양 대상사무 발굴은 단위사무 위주의 과제 발굴로 실질적인 지방지치 실현에 미흡한 점이 있었으나 향후에는 녹색성장, 환경․에너지, 도시재생 등 분야별 지방이양대상사무를 집중적으로 발굴하여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이양사무 발굴을 통해 시민들이 체감하는 선진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우리 인천이 앞장서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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