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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08-12 09: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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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는 시민이 아닌자를 대상으로 사용료를 인상하거나 이용자 에게 민원실 및 화장실을 개선하는 등 화장장 운영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해시에 따르면 화장장사용료에 대하여 금년 지난 8월 1일부터 시민에게는변동없이 종전데로 시행하고 관외거주에 대하여 종전 15만원에서 5십만원으로 인상했다.

또한 사용료의 면제 및 감면범위에 대해서도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의 경우 시민은 종전처럼 무료로 하고 관외거주자의 경우 50%를 자부담토록 하여 시민과의 차등을 두도록 했다.

실적을 보면 지난 8월 1일부터 7일까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건수로는 같으나 사용료 대비 2,635천원에서 8,900천원으로 무료 337 % 약 3.4배 세외수입을 올렸다.

또한 시설개선에는 화장실을 증축하거나 냉․낭방기 설치, 화장로 개수, 제설장비구입 등 이용자 편익을 위해 2009년도 상반기 5천만원을 투자하여 새롭게 단장 했고 민원인의 불편 해소를 위해 현장에서 사용료를 직접접수하고 신용 카드를 이용함으로써 종전의 현금으로 사용하던 불편을 획기적인 해소했다고 밝혔다.

효과로는 화장장 이용실적별 자치단체의 화장장 관리운영비 분담징수제 폐지와 화장장 사용료의 현실화,시민과 타거주자에게 차등징수 함으로써 시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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