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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특별사면 생계형 법위반자 등 150여 만명 - 교통사범.음주운전자.농.어민법산림보호법 위반자들 포함
  • 기사등록 2009-08-11 14: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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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1일 8.15 광복절을 맞아 가벼운 교통사고를 낸 사람들과 먹고 살기 위해 부득이 법을 위반한 생계형 위반자 152만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발표 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 최대 사면인 이번 특별사면은 지난 7월 말 이 대통령이 라디오 연설을 통해 농.어민과 자영업자등 생계혀 법률 위반자 150여 만 명을 특별 사면,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한데 따른 것이다.

이날 발표된 특별사면 대상에는 한 번의 음주운전자, 가벼운 교통벌점 위반자, 택시 버스 운전자 등과 산림보호법, 수산업법, 농약관리법 위반자들도 상당수가 포함되어 있다.

이명박 정부는 이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은 지난 2008년 6월 4일과 2008년 8.15 그리고 이번 2009년 8.15 사면 등 모두 3차례 특별사면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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