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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07-31 02: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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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정내부규제 35건을 발굴해 중앙정부와 일괄 협의한 결과 11건이 수용됐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행정기관과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과도한 기준과 절차, 관행 등 불필요한 내부규제로서 직원들이 평소 업무를 수행하면서 느꼈던 사항과 대전시민의 건의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과제를 발굴한 것이다.

주요개선 과제로는 시민들이 외국초청이나 체류기간 연장 등의 민원 처리를 위해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시 제출하던 민원서류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주민등록전산망 열람으로 처리토록 했다.

또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구청장에게 하도록 되어 있으나, 주민이 직접 구청을 방문하는 시간과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자 가설건축물 소재지 동장에게 공작물축조신고 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건축법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가 포함된 건축허가시 시공과정에서 편의시설 설치가 누락되거나 부적합하게 설치되는 경우 건물완공 후 시설물의 재설치 등과 같은 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검사제도를 정부에 수용토록 하는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행정내부규제를 대전시에서 발굴․건의하여 개선시킴으로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행정에 대한 시민만족도와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불필요한 행정내부규제를 발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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