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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07-28 06:5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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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7월부터 그간 보육료의 정부지원 손길이 미치지 못했던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333명에게 3천3백만원을 지난 27일 첫 지급했다.

그동안 영유아에 대한 양육지원이 보육시설 이용아동에 한정됨에 따라 가정에서 양육되는 아동에 대한 정부지원의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키 위해 보육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만 0~1세 저소득층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한다.

양육수당 대상가구의 소득 기준은 3인 가구 129만원, 4인 가구 159만원, 5인 가구 188만원, 6인 가구 218만원이하 이고, 보육료 지원대상자 선정방식과 동일하게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특히 시는 재가보육이 필요한 영아시기의 부모들에게 보육비용을 일부 덜어 줌으로써 영아들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돕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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