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의욕적으로 택시산업 활성화 시책의 하나로 추진중인 택시 영상기록장치 설치사업이 지난 6월 12일부터 시작되어 7월 22일까지 도내 택시의 67%인 23,212대가 설치됐다.
택시 영상기록장치는 운행 중에 발생하는 사고시 사고상황 전․후 15초간이 영상녹화되어 가해자와 피해자의 잘잘못을 가릴 수 있는 장치물이다. 이것은 운전자의 가․피해자를 분별하는 목적 외에도 사고시의 과속, 신호위반, 차선위반 등의 교통법규 위반을 판독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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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8일 K방송의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에서 도로 역주행으로 운전자를 포함한 3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킨 사고원인을 밝히는데 소개된 바 있다.
경기도는 교통안전 사고예방을 위해 도내에서 운행 중인 택시 34,451대에 총사업비 47억원을 투입하여 택시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고 있으며, 개인택시 조수석 뒷문 하단에 이 차량에는 경기도가 지원하여 설치된 택시 영상기록장치가 전방을 녹화중입니다라는 노란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어 이용자들이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전국에서 최초로 경기도가 광역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경기도의 사업에 착안한 교통안전법률 개정(안)이 국회의원 발의로 심의 중에 있기도 하다.
수원소재 D 택시회사의 운전원 김모씨는 이 장치가 있어 운전중 사고에 대해 억울한 일을 예방할 수 있어 심리적으로 매우 안심이 된다며 꼭 필요한 물건이라고 환영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 영상기록장치로 인한 예상효과로는 사고건수가 8.5%, 배상금액이 12,5% 감소하여 연간 2,220건 5,859백만 원의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밝히면서 1년내 투자비 회수가 가능하다고 전했으며 아울러 일부 택시운전자들은 운전자에게 폭력행사나 요금시비 등을 가리기 위해 내부촬영과 녹음이 되는 것을 요구했으나 경기도가 설치한 이 영상기록장치는 승객의 초상권 및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내부 촬영이나 녹음이 되질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