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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07-09 00: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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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장관 장태평)는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시행 1년을 맞아 음식점 원산지표시제가 소비자들의 적극적 호응과 음식점 업주와 언론의 협조로 시행초기의 우려와는 달리 무난히 정착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음식점 원산지표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허윤진)과 지방자치 단체를 중심으로 전국 65만개 음식점을 대상으로 지도·단속과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한 결과 이행율(추정)은 96~98% 수준으로서 음식점 원산지표시제가 당초 우려와는 달리 빠르게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동 기간 중 연 98만개의 음식점에 대해 지도·단속을 실시한 결과 허위표시 1,240개소, 미표시 548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했고, 위반건수 중 쇠고기 허위표시 842건, 미표시 266건, 쌀 허위표시 10건, 미표시 151건, 돼지고기·닭고기·김치 허위표시 388건, 미표시 131건으로 쇠고기의 위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도·단속에 동원된 공무원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식품의약품안전청, 지방자치단체에서 연인원 228천명이 동원되었으며, 안내 홍보물 453만매가 배포되었다.

< 원산지 식별방안 >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요원이 음식점을 방문하여 육안 관찰이나 증빙서류 확인을 통해 원산지를 확인하고, 의심되거나 분쟁이 있는 경우 유전자분석 등을 통해 원산지를 검증하고, 쇠고기의 경우 DNA 분석법을 개발하여 한우와 비한우를 구별하였고, 수입쌀에 대하여는 나라별 유전자 패턴을 원산지 판별에 활용하여 분쟁 소지를 없애고 있다.

※ 유전자 분석 단속 : (‘08) 1,614건 → (’09) 4,000건(쇠고기 3,500, 쌀 500)

※ 수입쌀 유전자 패턴 수 : (‘08) 111개 품종(중국·미국 등) → (’09) 121개 품종

또한 수입산과 국내산의 유전자가 같은 품종일 경우 이화학적인 식별법을 통해 원산지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였고 계속 확대하고 있다.

※ 이화학적 식별법 : (‘08) 90개 품목 → (’09) 93개 품목

음식점 원산지표시가 당초 우려와는 달리 비교적 빠르게 정착한 이유는 우선 소비자들의 높은 관심과 음식점 업주의 적극적 참여를 들 수 있다.

소비자 단체를 중심으로 연 5,361명이 참여하여 350회의 음식점 원산지 표시 교육 및 홍보 활동을 했으며,
전국에서 연인원 약 4만명의 소비자들이 명예감시원으로 참여하여 부정유통이 발생하기 쉬운 지역에 대한 집중감시와 적극적인 신고를 통해서 제도 정착에 크게 기여했다.

※ 지난 1년간 원산지관련 신고건수 : 2,927건, 포상금 지급 : 263,796천원

음식점 업주들도 한국음식업중앙회를 중심으로 제도시행에 적극 동참하여 음식점원산지 표시 자율 감시원 1,400명을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효과적인 원산지 단속과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조가 제도 조기정착의 중요한 요인이다.

원산지표시제 지도·단속은 농산물 판매업소 43만개소, 음식점 65만개소를 대상으로 한 방대한 과제이므로, 한정된 인력으로 효과적인 업무수행이 중요하다. 따라서 파급효과가 큰 대형 업소나 고급·전문업소, 표시를 소홀히 하기 쉬운 집단급식소 등 취약 분야를 중점 지도·단속하고 이를 언론에서 협조하여 적극 보도해 줌으로써 원산지 단속의 효과를 높일 수 있었으며,

농림수산식품부·보건복지가족부·교육과학기술부·국방부·대검찰청·식품의약품안전청·서울시·농산물품질관리원 등 11개 관계기관이 “음식점 원산지표시관리 추진 중앙협의회”를 구성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역할분담 및 단속기준 조율 등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었다.

지난 1년간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실시에 따른 효과는 소비자들이 자신이 선택한 음식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게 됨에 따라, 수입산과 국내산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호 차별화와 이에 따른 가격 차별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 소비자 가격 비교 : 예 >
수입산과 국내산의 소비자 가격 차이를 보면, 쇠고기(500g)의 경우 지난해 5월에는 수입산과 국내산의 소비자 가격차이가 23,315원이었으나 금년 5월에는 27,942원이고, (‘08.5) 수입산 6,154원/500g, 국내산 29,469 → (‘09.5) 수입산 6,167, 국내산 34,109, 쌀(20㎏)의 경우 지난해 5월에는 6,705원이었으나 금년 5월에는 9,758원 이었다.

수입량 감소요인은 여러 가지로 원산지표시제에 의한 현상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쇠고기의 경우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에도 불구하고 수입량이 줄었으며, 쌀·배추김치는 음식점 원산지표시제가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가격 차별화 이외의 효과로서 우리농산물이 외국산에 비해 고급품이라는 소비자의 인식을 확산시키는데 크게 기여했고, 수입농산물과 국내농산물 간의 차별화뿐만 아니라 국내 농산물간에도 지역·품질에 따라서 상품을 차별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지역 농산물에 대한 차별화를 통해 농촌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에도 기여하는 효과도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원산지표시제는 세계적으로도 앞선 제도로서 다른 나라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는 일본 및 EU 등 선진국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일본의 경우 정부 관계자가 한국을 방문(3회)하여 우리 원산지 제도의 내용을 파악해 간 바 있으며, 짧은 시간 안에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를 정착시킨 점을 높게 평가했다.

한편, 앞으로는 음식점 원산지 허위표시로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이 확정된 자의 정보를 공개하게 된다.

‘09.5.8.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에 따라 ’09.11.9.부터는 음식점 원산지 허위표자의 상호·주소 등을 농림수산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게 된다.

또한, 음식점 원산지표시제와 관련하여, 식품위생법과 농산물품질관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분산된 원산지 규정을 일원화하고, 돼지고기와 배추김치 등에 대해서도 분석장비에 의한 식별법을 개발하는 등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를 보완·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음식점 원산지표시제의 정착에는 국민의 관심이 매우 중요하며, 농식품 부정유통사항이나 원산지 표시 위반사항의 처리를 위해 신고 전화와 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를 통한 신고체제를 운용하고 있다.

- 원산지 위반 신고 : 1588-8112,

- 원산지 표시 문의 : 1577-1203

- 홈페이지 : http://www.naqs.go.kr

[덧붙이는 글]
※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는 ‘08.7.8.부터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 관련 보완대책으로 쇠고기의 경우 음식점 규모와 관계없이, 쌀의 경우 100㎡이상 중대형 음식점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08.12.22.부터는 돼지고기, 닭고기, 배추김치(100㎡이상)를 추가하여 확대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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