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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06-17 01: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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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는 영업용 차량을 포함한 72,242대에 대하여 6,553백만원에 달하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부과 고지했다. 이는 작년 부과금액보다 3.5% 증가된 것으로 선납 신청 납부된 차량과 비과세 감면차량은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

자동차세 증가는 자동차 보유량이 지속 늘어나고 있고, 2005년부터 승용차로 분류된 7~10인승 승용자동차의 감면이 지난해 33%에서 올해 16%로 감소되어 세액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6월에 고지되는 1기분 자동차세는 6월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을 차종, 배기량, 영업용, 비영업용 등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납부기간은 지난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다.

다만,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는 12월 31일까지의 전액이 부과되며 이 경우 하반기 세액의 10%를 공제하여 과세하게 된다.

납부방법은 시중 금융기관 및 전국 우체국․농협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 납부는 시청 세정과 및 읍․면․동사무소 또는 농협․신한은행 시청출장소에서만 가능하고 인터넷 신용카드 납부는 BC카드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에 표시된 가상계좌로도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자동차세부터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종이 없는 전자고지제도를 지방세정에 도입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했다.

납세자가 위텍스에 접속하여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종이납세고지서 대신에 위텍스의 개인전자함에 전자메일로 고지내역이 송달되고 세금도 납부할 수 있다. 따라서 시민들은 전자고지 시스템을 이용하면 관공서나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편리하게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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