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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자동차 불법구조변경 연중 상시단속!! - 각종 등화의 색상을 임의로 변경 운행, 자동차안전기준 위반으로 100만원...
  • 기사등록 2009-06-15 22: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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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에서는 차량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불법구조변경 행위를 안동경찰서와 함께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지난 5월 음주단속과 병행하여 단속한 결과 고광도방전식 램프 전조등을 장착한 차량 7건을 적발하여 고발 등 행정조치를 했다.
 
특히, 시중에서 임의로 구입하여 장착한 고광도 방전식(HID : High Intensity Discharge)램프 전조등은 일반 할로겐 전조등 보다 약 17배나 광도가 높고, 난반사 현상을 초래하여 마주오는 자동차 운전자에게 심각한 눈부심 현상(3초간 사물 식별 능력 저해)을 야기하는 것으로서, 적발시 형사고발(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과 함께 원상복구 명령을 통해 HID등화를 제거할 계획이다.

또한, 제동등 및 미등의 색상은 적색이어야 하나 청색 또는 등광색을 장착한 사례, 황색의 방향지시등을 사용하지 않고 청색 또는 적색을 장착한 사례, 번호등을 네온싸인 등으로 바꾼 사례 등 각종 등화의 색상을 임의로 변경하여 운행하는 사례도 자동차안전기준 위반으로서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한편, 안동시에서는 이러한 안전기준위반 행위, 불법구조변경 행위등에 대하여 경찰과 함께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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