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원활한 도로교통 소통과 공정하고 효율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무인단속카메라(CCTV)의 운영시간과 유예기간을 7월 1일부터 연장해 운영하기로 하고 홍보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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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단속에 따른 운전자ㆍ상가ㆍ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ㆍ분석했으며, 지역상가 및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단속하는 것을 오후 7시까지로 1시간 연장하고, 현행 10분인 유예시간은 20분으로 연장 운영하기로 결정하고 홍보전단지를 제작하여 관내 전 세대에 배부하는 등 집중 홍보하고 있다.
군은 지난 5월 1일부터 상설 교통체증 구간 2개소(국민은행 앞, 국제신발 앞 사거리)에 무인단속카메라(CCTV)를 설치하고 집중 단속을 실시해 왔으며, 지난 1개월간 운영결과 409건의 차량이 적발되어 16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군 관계자는 “무인단속카메라(CCTV) 운영은 단속인력을 최소화하고 불법주정차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 원활한 교통소통과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만큼 군민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