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동경찰서(서장 안종익)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수급자 명의의 통장과 도장을 관리하면서 생계, 주거, 장애수당 등 기초생활수급금 1,776만원을 횡령한 피의자를 검거하였다.
피의자 K○○ 42세는(여. 안동 풍천면 000 거주) “2002. 7. 5. 서안동농협 풍천지점에서 안동시 등 국가로부터 피해자 Y 0 0 및 정신지체장애 2급인 처와 딸에게 지급된 주거 및 생계비와 장애수당 등 기초생활수급금을 피해자 Y 0 0 계좌로 지급 받아 보관 중 300만원을 자기앞수표로 발행하여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는 등 2009. 1. 28.까지 73회에 걸쳐 17,763,971원을 자신의 농자재대금, 차량 주유대금, 보험회사 대출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K○○ 42세(여)에 대하여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며 향후 기초생활수급금을 그 용도대로 수급자가 수령하여 사용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행정당국과 협조하여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