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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05-25 01:5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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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시는 오는 6월 5일까지 근로무능력가구 한시생계비 지원을 위한 대상자 신청을 접수한다. 근로무능력가구 한시생계비 지원사업은 생계가 곤란한 최저생계비 이하의 기초생활보장 비수급자 중 가구 구성원 모두가 노인, 장애인, 아동 등 근로무능력 가구와 전문대 및 대학생, 미취학 자녀, 거동곤란자 및 치매 등 가구원을 양육, 간병하는 자 등 근로능력이 있으나 근로가 불가능한 경우의 가구에 대해 오는 12월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근로무능력가구 한시생계비 지원사업 대상자는 근로무능력 가구로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기준, 8,500만원이하의 재산기준, 300만원이하의 금융재산 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하며,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제외이다.

대상자는 오는 6월 5일까지 소정의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접수하면 되며, 선정자에 대하여은 가구원수에 따라 월12만원에서 40만원까지의 생계비를 지원받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 주민생활지원과 민생안정팀, 읍면동 주민생활지원팀에 문의하거나 원주시 홈페이지 새소식을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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