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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05-22 0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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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는 폭력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도내 처음으로 단계동에 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폭력피해 이주여성 쉼터는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기타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이주여성 및 동반아동을 보호하고,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 요청, 본국으로의 출국지원 등을 통해 이들의 인권을 보호한다.

보호기간은 2년 이내로, 보호대상은 국적 취득․미취득자가 모두 포함된다. 통계에 의하면, 2008년말 현재, 원주시 거주 여성 외국인수는 1,214명이며, 여성 결혼이민자수도 17개국 624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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