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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05-15 08: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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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장은 원주시를 방문한 자리에서 지난해 3월 12일 캠프롱 기름유출사고에 대하여 환경공동실무위원회 검토보고서 완료, 오염지역 정화 및 비용청구 방안 등의 종결방안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 토양지하수과장은 최근 캠프롱 기름유출사고에 대하여 미측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동 사고에 대하여 우호적인 해결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사고원인 및 오염상황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가고 있음을 밝혔다.

지난해 3월 12일 캠프롱 기름유출사고에 대하여 미측은 기지내 지상저장탱크의 난방용 연료 공급라인인 지하배관에서 110갤런이 유출되어 94갤런이 미측의 대응조치로 회수됐고, 오염토양 제거과정에서 상당량의 유류가 추가로 제거됐음을 설명했다.

환경부가 실시한 캠프롱 기름유출사고 주변지역 정밀조사 결과, 총 23지점 60개 시료중 3지점에서 TPH가 초과되어 오염범위는 최대 46.8㎡, 정화비용은 최대 약 2천5백만원 정도인 소규모 오염사고로 확인됐다.

그간 정부는 SOFA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에 따라 3차례 한․미 실무그룹회의 및 수차례 비공식 협의를 진행했고,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따라 원주시가 1단계 환경기초조사를 실시하고 환경부가 2단계 정밀조사를 지난 4워 30일 완료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장은 금년 상반기중 오염지역 치유를 제의하고, 신속한 치유를 위해 원주시에서 우선 치유조치를 완료하고 그 비용은 국가에 배상청구하기로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정부는 그간 한미간 협의결과 등을 설명하는 방안에 대해 미측과 협의키로 했다.

아울러, 이번 환경부 관계자의 원주시 방문을 계기로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 등 환경보전 업무에 있어 원주시와 환경부간 지원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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