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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05-15 08:3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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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에서는 지난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오는 6월1일까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결정·공시된 개별주택은 28,065호로 지난해 11월부터 주택특성조사를 시작으로 가격산정 및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주택소유자의 열람, 의견제출을 받아 부동산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강릉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이번 공시에 따르면 개별주택가격 변동율은 전년대비 약 2.49% 하락했고 옥천동소재의 주택이 5억3,100만원으로 최고 가격을 기록했다. 개별주택 평균가격은 4,700만원이다.

한편, 시에서는 개별주택가격 결정 통지문을 우편을 통해 주택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며,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6월 1일까지 우편·팩스 또는 직접 시 세정과 및 읍·면사무소, 동 주민자치센터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주택소유자 등이 제출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현지 확인 및 가격산정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강릉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30일 최종 조정 공시될 예정이며, 이의신청 제출인에게 그 결과를 개별통지하게 된다.

이번에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부과의 과세 기준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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