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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05-11 08: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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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에서는 2008년도에 당기순이익이 발생했지만 국제금융시장악화, 고환율, 원자재가격상승, 내수부진 등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최대 6개월까지 지방세를 납기연장 해주기로 했다.

창원시는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를 납부기한 연장한 중소기업으로써, 지방세법에 의거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D사외 1개사에 대하여 법인세할 주민세 1억5천여만원을 납기연장해 주므로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으로서는 상당한 혜택을 본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창원시에서는 3월, 6월, 9월 결산법인들에 대해서도 납부기한연장 신청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납기연장등의 지방세법상 가능한 모든 세제지원을 함과 동시에 관내 중소기업에 대하여 지방세 비과세․감면등 지방세 지원제도의 세제혜택을 최대한 볼 수 있도록 홍보문을 제작해 중소기업에 송부해 이용토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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