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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04-24 12: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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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중 엔진을 정지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산소방서(서장 이현호)는 주유중 엔진정지 제도 정착을 위해 관내 주유소 이용자를 대상으로『주유중 엔진정지 홍보캠페인』을 전개한다고 전했다.

소방서는 주유중 엔진정지 준수도 미흡에 따른 제도 및 시민의식 확립을 위한 플래카드 설치, 홍보전단지 배부, 사은품에 ‘주유중 엔진정지’안내문구 삽입을 추진하는 등 집중적인 홍보로 관계자들 의식변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인화점이 낮은 휘발유를 주유할 때 발생하는 유증기에 자동차의 전기장치에서 발생하는 스파크나 엔진의 높은 열이 착화되면서 대형화재나 폭발위험이 높다”면서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 엔진정지를 습관화 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전국 위험물사고 통계분석결과 주유취급소에서 발생한 사고가 전체 위험시설 사고건수의 5%를 상회했으며 그중 40%이상이 전기 스파크가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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