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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 자전거․이륜자동차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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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4 10: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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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는 고현동 시외버스터미널을 이용하는 많은 시민과 거제시를 찾는 방문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외버스터미널 주변 무단방치 자전거와 불법주차 이륜자동차(오토바이)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무단방치_자전거_이륜차단속 지난 4월 17일부터 오는 26일까지 10일 간의 공고를 한 후 4월 27일부터는 거제경찰서와 합동으로 무단방치 자전거에 대한 강제수거와 동시에 보도 및 자전거이용시설에 불법 주차한 이륜자동차(오토바이)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지난 17일 터미널 주변에 무단 방치한 자전거 140대에 대하여 사전 안내문을 부착하고,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시민들에게 단속내용을 알리고 있다.
거제시 도시과에서는 터미널 주변 공공질서가 확립될 때까지 거제경찰서와 함께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므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한편 강제 수거된 자전거는 거제시청에서 1개월 간 보관하고 찾아가지 않을 시 관련법에 의거 매각 처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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