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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04-22 14: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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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소방서(서장 이현호)는 4월 22일부터 오는 30일까지 경산․청도일원에서 위험물이동탱크저장소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위험물이동탱크저장소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준수여부를 중점 점검하게 되며, 위험물 운반 시의 화재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위험물운송자증 취득 및 휴대여부, 정기점검 실시 및 기록표 비치여부, 위험물표지 부착여부, 위험물안전카드 작성․비치여부, 수동식소화기 비치여부 등이다.

단속은 주유취급소․석유판매점의 입구 도로변, 고속도로 톨게이트 입구 및 휴게소주차장, 기타 이동탱크저장소 통행이 빈번한 장소 등에서 강력하게 펼칠 계획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가두검사를 실시해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형사입건, 과태료부과, 사용정지, 허가취소 등 의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위반사항이 없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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