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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공포 - 모든 공공기관은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 기사등록 2009-04-09 17:4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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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이 4. 6일자로 공포되었다.
이번 개정령은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 방화관리자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있다.

방화관리자 선임 자격은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강습교육을 받은 사람,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 관한법률시행령 제23조제1항의 각호(소방설비기사등)에 해당하는 사람이며

만일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미리 강습교육을 받을 사람을 지정하고 그 지정된 사람을 방화관리자로 선임하고, 강습교육을 받도록 하면 된다.

또한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선임한 날로부터 14일이내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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