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에 오염된 원료(탈크)를 사용한 화장품에 대해 판매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6일 시중에 유통 중인 일부 베이비파우더에서 석면이 검출됨에 따라 해당 탈크 제조업체인 덕산약품공업에 대한 계통조사를 실시한 결과 약 300여 개 업체에서 해당 원료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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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은 이 중 국민들의 우려가 컸던 화장품에 대해 우선적으로 조사를 실시, 해당 원료 사용이 확인된 1개 화장품 업체 ㈜로쎄앙이 제조한 5개 화장품에 대해 유통·판매금지와 회수 조치를 내렸다.
석면에 오염된 탈크가 사용된 ㈜로쎄앙 제품은 ‘로쎄앙 휘니쉬 훼이스 파우더’, ‘로쎄앙 더블쉐이딩 콤팩트’(10호, 20호), ‘로쎄앙 퍼펙션 메이크업 베이스’, ‘로쎄앙 퍼펙션 훼이스 칼라’ 등 5품목이다.
이와 함께 식품과 의약품, 화장품, 의약외품에 사용되는 탈크 원료 제조·수입업체(52개 업체 중 폐업하거나 재고없는 14개 업체, 덕산약품공업 제외) 37곳을 대상으로 석면 검출 여부를 조사한 결과 7개 업체가 공급하는 제품에서 석면이 검출됐다고 식약청은 밝혔다.
7개 업체는 ㈜국전약품, ㈜그린제약, ㈜대신무약, 대흥약품, ㈜영우켐텍, 화원약품, 파일약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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