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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오염 우려 화장품 판매금지·회수 조치 - ㈜로쎄앙 제조 5개 품목…7개 원료공급업체서 탈크 검출
  • 기사등록 2009-04-07 1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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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에 오염된 원료(탈크)를 사용한 화장품에 대해 판매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6일 시중에 유통 중인 일부 베이비파우더에서 석면이 검출됨에 따라 해당 탈크 제조업체인 덕산약품공업에 대한 계통조사를 실시한 결과 약 300여 개 업체에서 해당 원료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 중 국민들의 우려가 컸던 화장품에 대해 우선적으로 조사를 실시, 해당 원료 사용이 확인된 1개 화장품 업체 ㈜로쎄앙이 제조한 5개 화장품에 대해 유통·판매금지와 회수 조치를 내렸다.

석면에 오염된 탈크가 사용된 ㈜로쎄앙 제품은 ‘로쎄앙 휘니쉬 훼이스 파우더’, ‘로쎄앙 더블쉐이딩 콤팩트’(10호, 20호), ‘로쎄앙 퍼펙션 메이크업 베이스’, ‘로쎄앙 퍼펙션 훼이스 칼라’ 등 5품목이다.

이와 함께 식품과 의약품, 화장품, 의약외품에 사용되는 탈크 원료 제조·수입업체(52개 업체 중 폐업하거나 재고없는 14개 업체, 덕산약품공업 제외) 37곳을 대상으로 석면 검출 여부를 조사한 결과 7개 업체가 공급하는 제품에서 석면이 검출됐다고 식약청은 밝혔다.

7개 업체는 ㈜국전약품, ㈜그린제약, ㈜대신무약, 대흥약품, ㈜영우켐텍, 화원약품, 파일약품㈜ 등이다.
 
덕산약품공업 외에 추가로 석면이 검출된 7개 업체는 화장품, 의약품 등의 제품을 만드는데 사용됐으며 식품용으로는 공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들 업체의 관련 제품에 대한 계통조사를 계속 진행중이며 조속한 시일 내에 마치겠다”면서 “소비자들은 식약청 홈페이지 등에 공지된 유통 금지 제품의 사용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식약청은 석면이 검출된 베이비파우더의 회수와 관련, 지난 3일 제조업체 대표자 회의를 통해 신속한 회수 및 반품을 당부했으며, 화장품에 대해서는 대한화장품협회에 유통·금지 품목을 통보하고 판매·중지 및 회수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식약청 본청과 지방청 전 직원이 지난 주말부터 관련 제품 회수 활동을 하고 있으며, 관련 제품의 회수가 완료될 때까지 시·도(시·군·구)등 지자체와 함께 직접 회수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식약청은 이날 “새로운 탈크 기준이 설정된 만큼 앞으로 시중 연중 유통품목에 대한 정기·수거검사시 완제품에서 석면 함유검사도 병행해 나가겠다”면서 “베이비파우더 제품과 마찬가지로 이번 확인된 화장품에 대해서도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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