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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공무원 징계시 4월부터 '강등제'시행 - 징계중에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적용하던...
  • 기사등록 2009-04-01 17: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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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공무원이 업무추진 과정에서 규정 및 의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징계중에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적용하던 중징계 양정 파면, 해임, 정직등 3단계로 적용하던 것을 파면,해임,강등,정직등 4단계로 확대한 '강등제'를 오늘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공직자 비위행위에 대한 적절한 처벌을 하기 위한 지방공무원법의 취지에 따른 것이다.

시행하게 되는 '강등제'는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계급을 1계급씩 아래로 내리게 되는 처분으로 강등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는 3개월간 직무에 종사 하지 못하며, 18개월간 승진 및 승급을 제한하게 되고,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3개월의 기간중에는 보수를 2/3를 감하여 지급된다고 밝혔다.

이두환 자치행정과장은 앞으로도, 공무원들의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되는 비리를 없에는데 경상북도가 앞장서겠으며 특히, 이번 '강등제'는 현행 “해임”과 “정직”사이에 징계 효력이 너무 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강등”을 신설한 것으로서, 이는 해당 비위에 상응하는 징계처분이 더욱 효율적으로 적용하게 되는 계기가 될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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