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소방서는 유사석유제품으로 인한 화재 및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3월 16일부터 5월 22일까지 관계기관과 유사석유제품 유통행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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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단속은 소방, 경찰, 구·군, 석유품질관리원 등과 함께 단속반을 편성해 유사휘발유 판매·사용 및 버스, 화물차에 등유를 판매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되며, 3월 16일부터 현재까지 서부소방서 관내에서만 총 8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소방서 관계자는 “유사휘발유를 사용할 경우 화재 등 사회적으로 많은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차량고장의 원인, 발암물질 배출 등 인체에 유해하므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