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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5-12 09: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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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은 보복폭행과 관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사건 당일 김 회장과 동행했던 진모 경호과장을 같은 혐의로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이 발부함에 따라 12일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 구속 수감됐다.

서울중앙지법 이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고 재벌총수가 폭력 등 혐의로 일선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부장판사는 "수사기록에 의하면 피의자들은 수사과정에서 공범이나 증인 등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 했고 앞으로 더 조사하려는 사실 관계 내용 등을 감안할 때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3월8일 차남(22)이 서울 청담동 G가라오케에서 북창동 S클럽 종업원 윤모(34)씨 일행과 시비가 붙어 상처를 입자, 경호원과 사택 경비용역업체 직원 등 다수의 인력을 동원해 S클럽 종업원 4명을 차에 태워 청계산으로 끌고가 쇠 파이프 등으로 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남대문경찰서 장희곤 서장은 "범죄 행위의 상당성,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사유를 법원이 받아 들였다고 생각한다.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기 전 김 회장을 최대 열흘간 유치장에 수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제기된 모든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수사를 신속히 진행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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