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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당신도 예외 일순 없다 - 상주경찰서, 피해자 또한 농민, 어민, 상인, 주부, 회사원, 공무원 등 다양화…
  • 기사등록 2009-03-20 15:3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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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릉~~ “서울지검 000검사입니다. 00사는 A씨지요” “예” “서울지검에서 수사중인 B가 A씨 은행계좌를 이용해 돈 세탁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수사를 위해서 A씨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 장관명의의 법무부가처분명령이라는 공문을 보내 드릴테니 확인 후 협조바랍니다.” 라며, 몇 일간의 여유를 두고 약속 시간을 정해 큼지막한 직인이 찍힌 공문을 팩스로 보내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현금자동지급기로 유인, 그들이 안내하는 대로 CD기의 버튼을 누르게 하여 수천만원을 인출해 갔다.

지금까지의 피해사례를 살펴보면, 누구나 식별 가능한 기계음성에서 정교한 사람의 음성으로 진화하여 피해자를 현혹하고 있으며, 신용카드 대금연체, 카드 명의도용, 우체국 택배 미 전달, 귀중한 자녀의 납치 등 범죄피해, 세금 등 환급금 빙자, 죄를 짓지 않았지만 경찰, 검찰, 청와대, 금감원이라는 말만 들어도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줄 수 있는 기관을 사칭한 사기 등 손꼽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방법을 동원하고 있으며, 이에 한술 더해 시간을 두고 허위 공문을 보내어 피해자를 안심시키는 치밀함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 또한 농민, 어민, 상인, 주부, 회사원, 공무원 등 다양화되고 있고, 전화를 거는 유인책, 입금과 동시에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등 점조직을 이루는 등 진화의 속도가 급격히 빨라지고 있다.

예방 홍보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피해가 늘어나는 것은 교통사고를 당해본 사람이라면 한번쯤은 경험했을 법한 당시의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운 심리상태를 파고드는 치밀함과 무차별적인 공격이다.

보이스 피싱의 먹이감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첫째, 침착하게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 둘째, 주민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려 준 경우는 금감원, 은행에 연락하여 개인정보노출 사고예방 시스템에 등록, 셋째, 피해가 발생한 경우는 즉시 해당은행 콜센터나 지점에 연락하여 계좌지급정지를 요청한 후 침착하게 경찰에 신고하는 신속한 대응이다.

지금까지의 피해사례는 전화를 받고도 CD기 앞으로 가지 않는다면 일단은 안전하다. 하지만, 언제 또 어떤 방법으로 진화하여 우리를 노릴지 모를 일이다.

보이스 피싱은 순식간에 이루어지고, 한번 발생하면 잡기도 어렵고, 피해를 보상받을 길 또한 막막하다. 예방만이 그들의 먹이가 되지 않는 최선의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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